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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황수경 앵커 :

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대량으로 입수해서 이것을 컴퓨터 디스켓에 담아 팔아온 불법 정보취급회사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그러나 이 업자들은 문제가 될 만한 정보는 공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법처리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

사회부 최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
⊙최재현 기자 :

국내 최초로 전국 10인 이상의 기업체와 주요 기관의 직원명단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했다는 한 정보취급 업자의 사무실입니다. 이 데이터 베이스에서 교육청을 검색하자 관련 공무원의 이름과 직함이 나옵니다.


⊙김원영 (한국 정보시스템 사장) :

재경장관 허락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허락을 안 받으면 무조건 불법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게 잘못되지 않았느냐


⊙최재현 기자 :

이 회사는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인명록과 통계자료 등을 받았습니다.


⊙전화통화 :

공문서 보내서 믿었다. 확인하지 않은 것 우리의 불찰이다.


⊙최재현 기자 :

업자는 이런 정보를 디스켓에 담아 한개에 15만원씩 모두 9천여만원어치를 시중에 팔았습니다. 경찰은 이들이 허가도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신용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그러나 업자측은 문제가 될 만한 개인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.


"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협조해 가지고 올라왔더라도 저는 디스켓을 오픈을 안해요."


문제는 정보를 수집당한 피해자들.


⊙피해자 :

상당히 불쾌했을 거구요 입수를 어떤식으로 했는지 의문점이 들더라구요.


⊙최재현 기자 :

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정보취급업자는 서울시내에만 수십여개 이한영씨의 피살 사건으로 더욱 절실해진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와 이런 업자들의 단속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.

KBS 뉴스, 최재현입니다.